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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허가·신고제 대폭 개선..53개 법률안 각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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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6-12-13 11:48 조회8,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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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신고제 합리화를 위해 교육부 등 17개 부처 소관 53개 법률 개정안(206개 과제)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처,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가 협업해 추진한 인허가 및 신고제 합리화 사업의 일환이다.
우선 옥외광고물 허가 등 22개 법률 속의 36건 인허가 규정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인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도를 도입했다.

광업법의 채굴계획 인가를 위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11개 법률 속의 13건 협의 규정에는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도를 확대 도입했다.

신고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신고 수리가 필요한 건은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뒀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53개 법률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인허가·신고제 합리화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행정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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