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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 이유 있었네..프리미엄 붙여 분양권 되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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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6-11-22 16:45 조회9,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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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매입해 강남 보금자리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은 후 프리미엄(웃돈)을 붙여 되파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약통장 작업자, 분양권 업자와 위장결혼 등 불법 당첨자, 전매제한 기간 위반자 등 234명을 검거, 이중 청약통장 작업자 고모씨(48)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전단을 돌리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접근, 200만∼1000만원을 주고 공인인증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청약통장을 사들였다. 고씨 등은 이들을 분양지역에 위장 전입시키거나 다른 청약통장 명의자와 서로 위장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부양가족 점수 등을 조작해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였다.


조사결과 청약통장 명의자 중 한 자매는 돈을 벌기 위해 5명의 남자와 7번 위장 결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떴다방' 등을 운영하는 분양권 업자 장모씨(53) 등은 고씨 등이 작업한 통장을 사들이거나 "프리미엄을 나눠주겠다"며 직접 청약 업무를 위임받은 여러 개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서울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확보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분양된 강남 지역의 H아파트와 P아파트는 599세대 중 193세대(32%)가 불법 전매돼 H아파트는 1억5000만원, P아파트는 2억5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분양가는 8억∼12억원이었으나 시세는 10억∼15억원까지 뛰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위장결혼 등으로 불법 분양에 참여한 56명과, 실제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으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고 분양권 업자를 통해 분양권을 되판 14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불법 전매가 확인된 가구 전체를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이중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 등이 확인된 부정당첨 56건을 취소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의뢰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분양권을 사들인 후, 아파트 계약금 등을 대납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명의를 변경한 108명도 적발했다. 의사·변호사·대학교수·목사 등이 포함된 이들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 수도권 내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1000여 가구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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